외부회계감사인 지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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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-06-25 조회18,599회본문
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.
이에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외부감사인 : 삼화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2019년 1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
3. 계약체결일 : 2019년 6월 14일
2019년 6월 25일
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
대표이사 정종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