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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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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-12-22 조회32,089회

본문

 

당사는 2016년 12월 21일 16시 정각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식 166,667주를 발행하기로 한바,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동 신주발행 사실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- 아    래 -

 

1.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166,667주

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6,000원

3. 납입기일 : 2017년 1월 6일(KEB하나은행 서린지점)

4. 신주의 인수방법 :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11조 제2항 제5 호에 따라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함

 

 

2016년 12월 22일

 

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

대표이사 정종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