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
2026.07.29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 [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]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권리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함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목 적 :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 주주 확정
확정 기준일 : 2026년 08월 14일
기 타 :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
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
2026년 07월 29일
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
대표이사 정 종 선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KB국민은행
은 행 장 이 환 주